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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