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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쟁조정신청은 KT, 분쟁해결은 LGU+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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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12.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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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올해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고, 10만 명 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LGU+(1.0건), SKT(0.7건), 유선부문은 LGU+(1.9건), SKB(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며,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77.8%)이며,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고, 유선부문에서는 LGU+(88.0%), KT(80.2%), SKB(78.9%),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U+(15.5%), SKT(13.4%)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은 KT(20.8%), LGU+(15.2%), SKB(13.5%), SKT(12.4%) 순이다.

또한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년 137건에서 ’21년 227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조정안 불수락률은 ’20년 91%에서 ’21년 72%로 전년대비 19%P 감소하여 보다 개선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며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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