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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철회…24일부터 거래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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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12.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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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철회되어 거래가 24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사업자 신고 접수를 진행한 가상자산 거래소 29개사 가운데 24개사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재심사 대상이거나 신고를 자진 철회한 거래소는 메타벡스, 아이빗이엑스, 오아시스, 와우팍스, 코인빗 등 5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철회한 거래소는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기존 회원들의 자산 출금만 지원해야 한다. 코인빗은 23일 오후 23시 59분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비롯해 입금, 신규가입 등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회원들의 원화 및 가상자산 출금은 지원된다.

코인빗 측은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및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것에 운영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고, 시스템 전면 개편 및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잠시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코인빗 거래소 내의 가상자산 거래 지원 및 입금, 신규 가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가상자산의 출금 및 기존 KRW 보유 고객의 원화 출금 서비스만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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