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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15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15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