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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30~50% 통행료를 할인받고 있다.
하지만 과적·적재불량 등 위법 행위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되자 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야할인 제외는 현행처럼 통행료를 우선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우선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4만4002대이며 적재불량으로 적발된 화물차는 7675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