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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익보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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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1. 12.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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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시가 시민들의 시민의 권익보호, 고충민원 해결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제공=이천시
경기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이 출범 2년차를 맞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10일 이천시에 따르면 엄태준 시장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6월 19일에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해 지난해 총 7건의 시민고충을 해결한 데 이어 올해 총 36건을 처리했다.

△사례 1

민원인은 배우자 소유 토지인 장록동 대지 997㎡에 대해 올해 8월31일 개발부담금 5989만3430원이 부과되자, 과다 부과를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에 제기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방식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옴부즈만 조사 결과 위 개발부담금 5989만3430원은 개별공시지가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 방식에 의해 산출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1210만3920원으로 산정돼 4778만9510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11월 25일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5989만3430원)을 4778만,510원이 감액된 1210만3920원으로 경정·부과하도록 이천시청에 시정 권고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천시청은 위 개발부담금을 1210만3920원으로 경정·부과했다.

△사례 2

장애인인 민원인은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본인 차를 정비업소에 수리 맡기고, 그 업소로부터 대여받은 차에 당초 본인 차량의 장애인주차증을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장애인주차증 부당사용으로 올해 6월 3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자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옴부즈만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으나 양도, 대여 이외의 어떤 행위가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판례, 행정심판 결정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민원인이 장애인주차증상의 차량번호를 주차된 차량번호와 같게 고쳐 쓰지 않았고 그 주차증의 양도, 대여 사실이 없는데도 장애인주차증을 대여 받은 일반 차량에 비치한 사실만으로 장애인주차증의 부당사용이라 단정키는 곤란하므로 8월23일 민원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200만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9월23일 이천시청은 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취소했다.

△사례 3

민원인은 올해 7월21일 축사의 일부를 양도하여 이전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이천시청에 접수했으나 이천시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8월2일 반려했다.

이에 민원인은 배출시설 지위승계 신고가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특별한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반려한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옴부즈만 조사 결과 민원인이 양도양수를 통해 지위승계 신고한 배출시설은 이미 철거·멸실돼 건축물대장상 2회에 걸친 말소 내역(2011년11월18일 1481.625㎡, 2017년5월15일 841.6㎡)이 확인되고, 올해 9월28일 옴부즈만이 민원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기존 축사 16개동 가운데 14개동은 이미 철거돼 실존하지 않으며, 잔여 축사 2개 동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승계 대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실존하지 않고 배출시설 일부에 대한 지위승계 역시 입법 취지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반려한 이천시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는 11월8일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해 종결처리(기각)했다.

시민옴부즈만은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청사 2층에서 매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팩스로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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