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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특별방역기간 연장…거리두기 4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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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11.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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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경보 제2호' 발령
"행사 금지·회의시 8㎡ 당 1명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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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대응해 특별방역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정문
서울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대응해 특별방역 기간을 2주 연장하고 ‘코로나19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했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와 연말 특성을 감안해 특별방역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전체 행사와 회의에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해 행사를 금지하고 회의는 8㎡당 1명만 자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서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집단감염의 기준은 일주일간 직원 간 감염 사례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특별방역 기간 시행 등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드코로나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38명이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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