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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상장 기업이 외국인 법인의 주식 취득 현황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 서류를 10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기준 카카오페이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2.39%에 그친다. 알리페이는 싱가포르 법인인 만큼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외국인 지분비율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달 3일 상장 이후 9일까지 알리페이의 지분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외국인 지분 신고를 상장시 제출했다고 답했지만, 10일 밤이 돼서야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는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체 없이’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카카오페이는 상장 후 영업일 기준 5일차인 10일에 제출을 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참고자료] CI (1)](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11m/11d/20211111010013485000755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