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의장은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상장·판매하자고 투자자를 속여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현재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통해 빗썸 거래소의 개인 최대 주주로 사실상 실경영자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거래소나 빗썸홀딩스에 어떠한 직위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정훈 전 의장은 개인 투자자 중 빗썸 거래소의 최대 주주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18년 8월 경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로 알려진 김병건(57)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싱가포르 소재 법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외이전·확장한 뒤 공동으로 경영하자고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김 회장이 계약금으로 먼저 내면 나머지 금액은 빗썸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시켜 얻은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속여 약 1억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0월경 양측은 앞선 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지만 빗썸은 빗썸코인을 상장하지 않았고 결국 해외법인을 세워 빗썸을 인수하는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회장 외에도 빗썸코인이 상장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했던 이들도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한 돈도 김 회장을 거쳐 매매대금 형태로 이 전 의장 측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의장과 변호인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23일로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