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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방안’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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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9.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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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반려' 민원인 서면동의 의무화
"모든 건 접수 절차 진행…고소·고발 남용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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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을 우선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려할 때 민원인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도록 접수 처리 절차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소·고발인 동의를 전제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고소·고발 반려 당시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말 동의를 받았는지 사후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법원은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관련해 △반려 사유 개선 △동의서 등 확인절차 마련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출된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를 수령하는 동시에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를 교부하도록 개선했다. 또 민원인이 반려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해당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재요청하는 경우 즉시 사건을 수리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은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경우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혐의가 없는 시민들 대상으로 한 과도한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고소·고발 사건이 과다하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6~2020년 경찰에서 접수한 전체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약 57%인데 이 가운데 경찰에서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절반 수준인 29%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약 8900건의 민원·고소를 제기해 무고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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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접수·처리 현황/제공=경찰청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고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고소·고발을 선별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상태”라며 “경찰이 고소·고발건을 수사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돼 제도 일부를 개선해 고소권 보장과 고소·고발 남용 문제가 충분히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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