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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은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의 성공적인 도입 및 추진을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 18개 시·군 단체장, 도내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 3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공동 경영주(배우자)에게 추가 연 30만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총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어업인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업활동에 적극 동참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은 2022년부터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당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