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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어 ’생산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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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8. 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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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주시,‘청어’생산 어업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받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홍보 리플릿./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청어’ 생산 어업인에 대해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 금’ 신청을 받는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청어’로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올해 FTA피해보전직불 금 지원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인으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직불금 지원 희망 어업인은 해양수산과 및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지급대상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원금 규모와 최종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11월~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들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어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어에 대한 지원은 올해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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