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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 18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확대…종료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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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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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확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이달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대상 범위가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매년 약 2500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한 달 평균 7800여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이달부터 지급 대상이 넓어지면 약 600여명 늘어 8400여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과 자립정보ON(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도 가능하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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