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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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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7.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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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한다. 기존 공모펀드 성과보수 유형은 운용성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환매시 별도의 성과보수를 수취하게 돼 있었다.

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은 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 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제화한다. 앞으로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때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 2억원을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한 수탁고가 1조원 이하인 운용사는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최소 4억원~최대 10억원)을 시딩한 공모펀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펀드의 판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분산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소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펀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해 펀드 간 규제차익 해소 및 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정비한다.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SPC(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공·사모펀드와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추가된다.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를 추가 설정할 때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했으나, 실권된 부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

이 외에도 필요시 투자전략 변경, 외화 MMF(머니마켓펀드) 도입, 소규모펀드 행정지도 법제화도 추진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된다.

코스콤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일임계약에 대해 수익률 광고와 비대면 일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여 공모펀드가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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