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대신증권에 대해 쟁점사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배상 비율과 관련한 이견차가 좁혀지지 못해 판결이 속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은 100%(전액) 배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죄를 물었기 때문에 분조위에서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당시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 전 센터장은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선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2명)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개인 4035명, 법인 581곳이 투자 손실 피해를 입었다. 라임자산운용은 등록이 취소됐다.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