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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범죄수익 5073억원 몰수·추징…작년 2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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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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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도박범죄 순"
범죄수익 추적팀 대폭 확충…범죄 피해 회복 중점
올해 처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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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총 351건에서 전국적으로 범죄수익 5073억원(351건)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사기나 투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한편 경찰의 대응 역량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올 상반기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액이 전년 대비 21.3배 증가한 5000억여원 규모로 집계됐다. 사기와 투기 등의 범죄행위가 증가한데 따라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수익 보전규모가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351건을 수사해 5073억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2.3배(105건→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5073억원)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몰수·추징 보전 액수는 △2017년 79억6000만원 △2018년 212억2000만원 △2019년 702억1000만원 △2020년 813억40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범죄수익이 모두 소비돼 사라져 몰수 보전이 불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반재산을 추징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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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보전성과 추이 및 사건 유형/도표=경찰청제공
죄종별로는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이 508억원(10.0%), 도박 관련 범죄가 133억원(2.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전년 동기 15억원에서 4334억원(287.9%)으로 폭증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4057억원(80%)에 달했다.

경찰은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508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몰수·추징한 5073억원을 재산 유형별로 구분하면 예금채권이 2639억원(52%)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도 1960억원(38.6%) 상당을 보전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약 8억원 수준이다.

이처럼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규모가 확대된 것은 올해부터 시·도 전담팀 인력을 전년 대비 두 배인 149명으로 대폭 확대해 범죄수익 추적과 보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5억원 이상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죄수익 보전을 위한 전담팀 규모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하고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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