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대표이사 20명과 법인대표·시공사업단장 등이 참석, 하도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제별 토론 등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변화된 안전·보건 환경에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사 대표와의 토론에서 원·하도급사간 이원·수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장근로자 안전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하도급사 대표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안전관리 요율상향,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안전시설 비용 반영 등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신규참여 외국인과 미숙련자 등 취약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위험공종 투입제외·단독작업 금지, 규정위반 반복 근로자 퇴출 등 불이익 부여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참여 주체인 하도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잠재하고 있어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