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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소속 총경, ‘성희롱 발언’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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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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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경찰대 소속 A 총경에게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총경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술자리에서 언론사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A 총경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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