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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공모는 그동안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선도사업의 경우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말까지 접수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7차 선도사업 심사 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가 적극 검토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부터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 시행으로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