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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8명까지 사적모임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급격한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한정우 군수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거리두기 시범도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 백신접종 차례가 오면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