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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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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6. 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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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 일상에서 8명이하 사적모임 가능
창녕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축소 개최
창녕군청 전경
경남 창녕군이 7일 0시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시범도입한다.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8명까지 사적모임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급격한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등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한정우 군수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거리두기 시범도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상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 백신접종 차례가 오면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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