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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창녕군에 따르면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두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농업·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공익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단체와 친환경실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남도 전략품목 35개를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마을·단체형 직불금은 마을 대청소, 꽃길·꽃밭조성, 재해복구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마을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3곳 마을·단체를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1억200만원으로 마을 단체당 300만원, 우수사례 3곳을 각 40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는 300원/㎡, 무농약·무항생제 인증농가는 200원/㎡으로 농가당 농지 면적에 따라 20만~200만원 지급하며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