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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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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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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4일 이 연구위원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27시대연구원은 체포 당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이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 2종을 생산하고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황당한 내용이 적시돼있다”며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내용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이어 문제가 된 이적표현물 2종이 이 연구위원의 저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이라며 “각각 2010년 수감 당시 옥중에서 이미 초고를 구상한 책이고, 여러 연구위원들이 참여한 공동저술인데 어떻게 북의 지령을 받고 저술했겠냐”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이 연구위원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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