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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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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5. 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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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최기문
최기문 영천시장(왼쪽)과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2019년 8월 30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제공=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경제 회복비 16억39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3278개 사업체에 지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운영 업체(대표 또는 종업원)와 기타 매출 감소 업체에는 점포재개장비 1억9700만원(국비 100%)을 투입해 382개 사업체를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적극 나섰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를 점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186업체 5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총 매출액 4억원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대비 40% 증가한 총 사업비 7억52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하고 시가 2년간 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총 40억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업체당 지원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청년창업자는 5000만원)까지 보증금액을 상향해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그 외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정책개발 간담회 개최, 8월 MG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 체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매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연계된 각종 정책·사업 지원과 정보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공단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영천사랑상품권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영천시 전입지원금으로도 지급하고 있어 인구 증가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추가로 보다 지불이 편리한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을 지난해 12월 출시해 주요 소비층이 중장년층, 노령층에서 청년층, 직장인 등으로 확대했다.

상품권 연중 10% 할인 판매 및 카드형 상품권 출시로 올해 초부터 4월까지의 판매액은 지난해 동기간 5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160%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판매액 증대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상품권 가맹점도 1085곳(2020년1월1일 기준) 대비 2809곳(올해 5월1일 기준)로 늘어났다. 주 사용처가 음식점을 비롯해 소매점, 학원, 전통시장 등으로 대폭 확대돼 지역 자금 선순환과 소상공인들의 침체된 서민경제 회복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설시장 일시 휴업에 따라 3개 공설시장(완산·금호·신녕)의 월 사용료를 3~4월 면제, 5~6월 50% 감면 조치했다.

또 지난해 연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25% 상시 인하해 코로나19 피해 상인들에게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큰 기둥”이라며 “코로나19 경제회복비 직접 보상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상가임대료, 세금 감면 등 간접 지원까지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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