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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대상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해 주는 아동복지사업으로 지난 2019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번 확대·시행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확대 시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