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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새벽 3시 42분께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시객 1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낚시객들은 전날 오후 2시께 여수시 소호항에서 낚시어선 A호를 승선한 뒤 이날 오후 5시께 대삼부도에 불법 입도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삼부도는 거문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 내 무인도서를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 할 수 있다. 출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낚시 활동 시 입도가 가능한 무인도서인지 사전에 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당부한다”며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은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