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수해경,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 불법낚시객 15명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524010012020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5. 24. 10: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남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 몰래 밤낚시하다 적발
해상국립공원 무단출입 낚시객 무더기 적발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에서 출입금지를 어기고 낚시한 낚시객 15명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공=여수해양경찰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무단으로 몰래 출입해 밤낚시를 하던 낚시객 1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새벽 3시 42분께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시객 1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낚시객들은 전날 오후 2시께 여수시 소호항에서 낚시어선 A호를 승선한 뒤 이날 오후 5시께 대삼부도에 불법 입도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삼부도는 거문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 내 무인도서를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 할 수 있다. 출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낚시 활동 시 입도가 가능한 무인도서인지 사전에 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당부한다”며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은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