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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