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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날 행사는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통행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또 개정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이날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외에도 △보도(인도)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직접 연출 하기도 했다.
우진구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은 “내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