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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금융사기 2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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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 박완준 기자

승인 : 2021. 04.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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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통해 모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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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개월 간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자료사진
경찰이 대포폰·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범행 수단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불법 환전 △전화번호 변작 중계 등이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를 국대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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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단 활용 전화금융사기 범죄체계/자료=경찰청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조직적 범행을 적발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형을 유도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한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대여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박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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