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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3, 동작구 본동 등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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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3. 3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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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본동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본동 위치도. /제공=국토부
서울 성북구 장위8·9구역, 양천구 신월7동-2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721-6구역 등 16곳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노원구 상계3구역 △강동구 천호A1-1구역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구역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 △양천구 신월7동-2구역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구역 △중랑구 중화122구역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이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사업을 완료시 약 2만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노원구 상계3구역, 동작구 본동, 양천구 신월7동-2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721-6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구역,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 10곳은 1000가구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재개발에 참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재개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3개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 시행 후 서울시와 함께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 후보지를 관리한다.

또한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LH와 SH는 정비계획 수정 완료 후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정비계획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키로 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 투기는 엄중히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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