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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신고 후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를 집중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