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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위해 외국인 주택 구입·금융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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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3.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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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외국인 주택 구매 규제와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수민 남호주대 교수는 23일 국토이슈리포트 ‘호주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에서는 가계대출 위험관리와 관련, 호주의 사례와 같이 고위험군 대출에 대한 속성을 면밀히 파악해 이들 대출의 경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금리, 대출한도 등을 차별적으로 맞춤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호주 은행들은 정부정책 취지에 맞게 투자목적 대출의 경우 거주목적 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여, 이에 고위험 대출 증가 폭이 크게 감소시켜 가계대출 질적 개선의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로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외국인 개념 정립부터 세금, 금융까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기존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취·등록세 강화, 양도소득세 혜택 폐지·원천징수, 빈집수수료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재적시에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일자리-기반시설 연계형 도시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은 2014년부터 투자목적 대출,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제한하고 대출상환능력을 대출금리에 최소 2%를 더해 평가토록 조치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구매를 제한했으며 취·등록세 할증, 양도소득세 혜택 폐지·원천징수, 빈집수수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은 부동산 구입시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FIRB)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상 신축주택 외 기존주택 구입에 제한이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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