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톈안먼 사태 후 첫 인권 관련 대중 제재...서방진영 공동전선
중국, 유럽 인사·단체 제재 맞대응...EU, 북 관료·기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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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영국·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22일(현지시간)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등에서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관료와 단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재했다.
이에 중국은 중국 주권 침해이고 날조라며 유럽 측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며 맞대응했다.
서방 진영과 중국 간 갈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인권 문제를 둘러싼 것으로 냉전시대를 상기시킨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두달여만이자 지난 18~1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의 미·중 고위급 2+2 외교회담이 충돌 속에 끝난 이후이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과 외교가 돌아왔다’며 전 세계 문제에 대한 동맹과의 협력 및 연대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대응을 위해 서방 진영 주요국과 함께 공동 제재에 나선 것이다.
◇ 미국·유럽연합·영국·캐나다,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 관련, 중 관료·기업 제재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왕쥔정(王君正)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천밍거우(陳明國) 신장공안국장 등 중국 관료 2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된 인사의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근거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국무부와 함께 이미 여러 차례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료와 공산당 간부, 그리고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제재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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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영국·캐나다도 이날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북한·러시아·리비아·남수단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에 대한 인권 제재를 부과하면서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기업 1곳을 포함했다.
제재 대상은 미국이 이날 제재한 2명에다 주하이룬(朱海侖) 전 신장 당위원회 부서기·왕민산(王明山)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가 포함됐다. 주하이룬과 왕민산은 지난해 7월 미 국무부와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됐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EU와 동일한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번 조처는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증거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을 강요하기 위한 영국·미국·캐나다, 그리고 EU의 ‘집중 외교(intensive diplomacy)’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제재가 개별적으로 발표됐지만 서방 진영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힌 것이다.
미 재무부도 “오늘 조처는 EU와 영국·캐나다가 취한 조처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신장과 전 세계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싸우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주권 침해 반발...유럽 인사·단체 제재 발표...EU, 북 관료·기관 제재
이에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인사와 그 가족은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그와 관련 있는 기업·기구도 중국 왕래에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한 중국 측 인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루비오 의원은 미 연방정부 공무원·군인 퇴직연금인 ‘연방 공무원 저축계정(TSP·Thrift Saving Plan)’의 중국 투자 확대를 막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크루즈 의원은 친(親) 대만법인 ‘대만 보증법’의 상원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EU는 이날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가 북한 내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 고문을 비롯한 비인간적 대우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