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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사무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ABC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성실률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A신문사의 2019년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은 협회 자료에는 95.94%였지만 실제 유가율은 평균 67.24%였다. 이 신문사의 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의 비율) 역시 협회 자료에는 98.09%였지만 조사 결과 55.36%에 그쳤다. 문체부는 3개 신문사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 → 협회의 표본지국 선정·통보 및 공사원 배치 → 표본지국 공사(실사) → 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 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 특히 부수 실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표본지국 선정과 공사원 배치를 특정 관리자 1명이 외부참관이나 기록 없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모든 신문사가 ‘부수보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표본지국 선정 때 제삼자가 참관하도록 하며 공사원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전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신임 회장 선출과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도 권고했다. 이밖에도 종이신문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고려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ABC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한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 아니라 전문가, 신문유통원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린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