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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신규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교육신청은 마감됐으며, 하반기 교육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어선중개업 보수교육은 어선중개업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00%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존 어선중개업자는 3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상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면교육은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3월 26일과 10월 15일에 2차례 진행하는데, 희망자는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