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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평균 변동률은 19.08%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만에 기록한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68%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와 대전이 각각 23.96%, 20.57%로 20% 돌파했다. 서울(19.91%)과 부산(19.67%)은 전국 평균 변동률을 넘었다.
이어 울산(18.68%), 충북(14.21%), 인천(13.60%), 대구(13.14%), 경남(10.15%), 충남(9.23%), 전북(7.40%), 경북(6.30%), 강원(5.18 %), 광주(4.76 %), 전남(4.49%), 제주(1.72%) 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세반영률 90% 수준 달성을 위해 마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결과다.
시세 현실화율이 반영되지 않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수준이었다. 이에 공사가격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중위값도 크게 바뀌었다. 전국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대구 1억7000만원, 대전 1억6900만원, 부산 1억4600만원, 인천·울산 1억3900만원, 제주 1억3100만원, 광주 1억2800만원, 경남 1억400만원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은 7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제고돼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공시가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서울, 부산, 경기, 대전, 세종의 경우 재산세 등 보유세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383만가구보다 2.7% 많은 1420만5000가구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92.1%인 1308만8000가구이며 서울의 경우 70.6%인 182만5000가구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체 3.7%인 52만5000가구다.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가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공시가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달 29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