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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도 좋지만 꿈은 학교 설립” 유노윤호, 가족법인으로 163억원 건물 매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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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3.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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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했다는 추측이 불거졌다.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 건물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댓글 달았더니 계정이 차단됐다"는 한 누리꾼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 2016년 가족 법인으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빌딩을 163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유노윤호 아버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노윤호가 지난 2018년 방송된 MBC 예능 '두니아'에서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유노윤호는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학교를 설립해보고 싶다"며 건물 매입보다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데 돈을 쓰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분들이 있었을 뿐"이라며 "그리고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십여 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MBC '두니아'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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