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연습장 506곳, 유흥·단란주점 489곳 방문자 및 종사자며, 단 코인노래 연습장은 제외다.
관련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 확산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1일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성남시협회와 긴급면담을 갖은 바 있으며, 협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노래연습장 자진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이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