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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이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A씨(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다.
이날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답했다.
이어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는 물음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K(22)씨가 친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후 3시께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K씨 부모는 "K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아갔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아이가 숨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장기가 부패해 구체적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K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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