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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고용주 반드시 코로나19검사 확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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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3.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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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보건소 등에서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검사결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고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또 불법체류외국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불법체류 통보의무가 유예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이름·생년월일·연락처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5만5000여개 사업장에 2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수도권 최대 산업도시로, 시는 사업장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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