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USTR·백악관 대상 '바이든 거부권 필요' 근거 제시
LG "ITC 판정 번복 안돼"...ITC 결정, 기후변화·전기차 육성 영향 주목
|
LG와 SK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과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각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10일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이라는 ITC 판정으로 배터리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한 SK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대형 로펌 코빙턴앤벌링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워싱턴 D.C. 내 사무실 소속 변호사와 직원 10여명이 백악관과 USTR을 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피성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SK가 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주장 근거
SK 측은 △중국과 기술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반도체·희토류·의약품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 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ITC 판정의 문제점 △원천기술보다 제조기술과 막대한 투자비가 관건인 배터리 산업의 특성 △대선·총선에서의 조지아주 선택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중국 화웨이(華爲) 통신장비 사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부터 반대해온 것도 LG 측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 측도 지난달 26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관련 인사들을 만나 ITC의 결정이 번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일 전했다. 다만 LG는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의 뉴저지 사무실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워싱턴 D.C.에 활동 거점을 둔 SK보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바이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 속 SK가 보는 호재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워싱턴 외교가의 전망은 엇갈린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전기차 육성 정책을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이 ITC 결정을 무효로 한 사례는 지금까지 5번밖에 없었고, 이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선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망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총 50억달러를 투자해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지위 획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지아주가 초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폴리 트로튼버그 미 교통부 부장관이 ITC 판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 등은 SK 측에 호재이다.
아울러 SK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ITC 판정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판정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조지아)은 지난 3일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ITC의 판정이 SK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실행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2600명의 일자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육성에 심각한 치명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 이어 민주당 소속 워녹 의원까지 초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셈이다.
이에 트로튼버그 부장관 지명자는 ITC 판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배터리를 제조해야 한다며 “전 세계 142곳에 리튬배터리 메가공장이 건설 중인데 이 가운데 107곳이 중국에, 9곳이 미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고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 측은 LG가 제너럴모터스(GM) 공급용으로 짓고 있는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의 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 등으로는 2~4년 후 포드·폭스바겐 등 미국 내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육성 계획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적했다.
포드가 ITC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도 판정의 허점을 지적했다는 측면에서 SK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포드는 SK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부당 경영’이 알려진 뒤에도 SK와 사업 관계를 지속했다고 지적한 ITC의 최종 의견서에 대해 “ITC의 추정과 반대로 포드는 어떠한 부당 경영이라도,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SK이노베이션과 연관된 3개의 추가적인 배터리 프로그램에 전념했다”며 “ITC가 청문회를 진행했더라면 핵심 사실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