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진행하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와 주변도로 등을 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경계선 200m이내 통학로에 대해서는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또한 학생들 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통학로 주변 음란 및 퇴폐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이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