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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 등 총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t 소형 기준 2300만원의 구매비를 보조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 등이 우선 보급 대상이다.
전기버스는 최대 1억2800만원을, 수소차는 32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오는 8월 중 중원구 갈현동에 ‘성남시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판매지점에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해 내면 된다.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등록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한편,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의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