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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일반음식점 1개 업소당 투명가림막 최대 20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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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3. 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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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학산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 업소당 최대 20개의 투명가림막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투명가림막은 가로 60cm, 세로50cm 투명 PET소재로 제작되며, 설치를 원하는 음식점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 위생과에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및 프랜차이즈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결과와 배부일정을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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