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지난 23일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청사 내 매점, 자판기 사용료, 문화스포츠센터 내 스포츠용품점, 스낵코너, 도서관 식당, 사물함 등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감면 효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총 1억1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휴업을 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기간 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