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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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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1. 03. 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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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지난 23일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청사 내 매점, 자판기 사용료, 문화스포츠센터 내 스포츠용품점, 스낵코너, 도서관 식당, 사물함 등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감면 효과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총 1억1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휴업을 한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기간 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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