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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해진 자동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 전국 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전원이며 신규 교육과 정기 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교육 미이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교육은 공단에서 처음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정기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회원가입 후 긴급자동차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신규교육 1만8000원, 정기교육 1만2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