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임산부·신생아 대상 ‘품안愛 안심보험’은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7일 안에 임신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내역 등을 구비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내역은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장애발생소득보상위로금 최대 50만원, 골절사고·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1일당 3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신생아 안전사고는 골절·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발생 진단금 3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1일당 3만원이 보장된다.
시는 출생축하금을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도입하는 등 ‘안산형 선도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전국 최초로 품안愛 안심보험 무상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두의 삶이 빛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