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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행복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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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2. 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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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
경기 의왕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피해업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은 시 차원에서 피해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를 입고 있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에 100만원,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업종인 이·미용업,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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