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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 도입…“재산권 보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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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2.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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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2
지적재조사 측량 현장. /제공=LX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로 국민 재산권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업지구별 지적공부 정리·등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사업량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해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해결형 제도인 멘토링 제도를 마련한다.

우선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대 1 밀착 멘토링을 진행,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공유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모색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법령·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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