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예산은 48억 9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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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 시장은 “이번 지원 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소와 영업제한업소 등 5430여 곳으로,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시가 100만원을 지급하는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5개 종류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와 지난해 8월과 지난 연말 등 두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이다.
50만원을 지급하는 업소는 지난 연말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다.
행복지원자금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한 후 서류확인 등을 거쳐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미신청 사업체와 대상 명단에서 누락된 사업체는 3월 8일부터 12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번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은 군포·안양·의왕 3개시 합의에 따른 것으로 군포시 소요 예산은 48억 9000여만원이다.
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복지원자금 운영단을 구성해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