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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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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2. 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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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 규모는 4400여건에 액수는 월 4억90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며 감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380여건, 14억5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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